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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클리닉허준 이비인후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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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사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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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사용하시는 분에게..
  • ·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하십시오.
  • · 오전, 오후, 저녁 1시간씩 사용하십시오.
  • · 차츰 사용 시간을 늘려 주십시오.
  • · 집중해서 듣는 요령을 터득하십시오.
  • · 대화시 알아 들은 체 하지 마십시오.
  • ·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시오 (입술 등)
  • · 한번에 상대하는 대화 상대를 3~4명으로 줄이십시오.
  • ·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보청기 음량을 줄이십시오.
  • · TV시청시 음량을 다른 가족과 같게 하십시오.
보청기와 친숙해 집시다.
  • ·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서 들으십시오.
  • · 음량은 적은 것에서 적당히 조절하십시오.
  • · 예전에 듣지 못했었던 소리에 적응하십시오.
  • ·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지십시오.
  • · 처음부터 너무 오래 사용하지마십시오.
  • · 인내심을 갖십시오.(새로운 음, 소음)
  • · 건전지의 크기를 기억하십시오.
보청기의 일반적인 관리 요령
  • · 심한 열과 냉기는 보청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.
  • · 보청기를 착용한 후 헤어스프레이를 뿌리지 마십시오.
  • · 눈, 비오는 날에는 보청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.
  • · 목욕, 샤워, 수영 시 보청기를 절대 착용하지 마십시오.
  • · 땀이 보청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· 보청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방습제를 사용하십시오.
  • · 새 건전지를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십시오.
  • · 습한 날에는 건전지 접촉부를 면봉으로 닦아 주십시오.
  • ·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.
  • · 보청기를 분해햐지 마십시오.
    -위반시 A/S가 불가능 합니다.-
착용후의 기대되는 효과
  • · 상대방의 말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다.
  • · 다른 사람과 쉽게 교류할 수 있다.
  • · 대화 중에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.
  • · 다시 물어 보지 않아도 된다.
  • · 대화와 교류가 즐겁게 된다.
  • ·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여 실수하지 않는다.
기대하지 말아야 할 사항
  • · 예전처럼 완전히 정상적으로 듣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.
  • · 예전과 같은 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.
  • ·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습니다.
  • · 진행 중인 난청을 멈출수는 없습니다.
  • · 난청을 치료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.
효과적인 듣기 9가지
  • · 흥미 있는 분야를 찾는다. (지루한 내용도 듣는다.)
  • · 서투른 말투에서도 내용을 판단한다.
  • · 완전히 내용을 파악한 후 의견을 낸다.
  • · 중심 주제에 귀를 기울인다.
  • · 유연성을 갖는다. (적당히 귀를 기울인다.)
  • · 들으면서 일한다.
  • · 산만해 지는 것을 경계한다.
  • · 정신 훈련을 한다.
  • · 마음을 열어 둔다.
  • 효과적인 듣기 9가지
안전 수칙과 주의점
  • ·보청기는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합니다.
  • ·보청기와 부속품, 건전지는 아이들이 삼키거나 손상받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  • ·어린 아이들 앞에서 건전지를 교환하지 마십시오.
  • ·보청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.
  • ·다 쓴 건전지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  • ·건전지가 수명을 다했을경우 갑자기작동을 멈출수 있습니다.
  • · 건전지를 삼켰을 경우 병원 응급실로 보내십시오.
보청기의 청소와 관리 일상점검
  • · 보청기를 마른 천으로 닦는다.
  • · 음이 나오는 구멍에 귀지가 있으면 솔로 털어준다.
  • · 보청기 측면에 구멍이 있으면 그곳도 청소해 준다.
  • · 잠자기 전 보청기를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둔다.
  • · 필요에 따라서 보청기의 건전지를 교체한다.
  • · 그 외 다른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.
청각장애 등급기준2011.08.24 기준
병원장약력
장애등급 장애정도
2급 ·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
3급 ·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4급1호 ·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
4급2호 ·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5급 ·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6급 ·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50dB 이상, 다른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
생활 지원 혜택
병원장약력
요금감면 자동차 세금감면
· 전화요금 최대 50% 할인
· 초고속 인터넷 요금 30% 할인
· 이동통신 요금 최대 35% 할인
· TV 수신료 면제
· 국/공립 공연장 관람료 50% 할인
·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
· 철도,연안 여객선 및 항공 요금
최대 50% 할인
·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· 고속도로 통핼료 50% 할인
· 자동차 구입시 지방세, 특별소득세
등 면제
· 소득세, 상속세 공제
· 증여세 감면
보장구 급여비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'장애인 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. (5년에 1회, 최대 131만원의 보장구 급여비 지원) 최대 131만원의 보장구 급여비 지원
난청의 종류와 정도
STEP1 ▼ 보장구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
STEP2 ▼ 보장구 구입 가까운 지멘스 전문점에서 보청기 구입 후 세금 계산서(영수증) 발급
STEP3 ▼ 보장구 검수 확인 이비인후과에서 검수 확인서 발급
STEP4 ▼ 구입 비용 지급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지급
청구서 제출
(보장구 처방전, 검수 확인서,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)
STEP5 ▼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 서류 심사 후 명시된 계좌로 구입비용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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